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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시
신호위반 기준
경찰청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위반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시 주변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정지 후 초록불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린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녹색불에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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