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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알바의 필수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업,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필수로 발급 받아야하는 것이 보건증인데요, 검사항목, 비용,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보건증 발급 장소와 준비물
보건증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금식이나 예약은 필요없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인데요, 성인, 미성년자, 외국인에 따른 신분증 인정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인정 가능한 신분증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사진과 주민번호가포함된 학생증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진만 있는경우는 학생증+건강보험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시 인정)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시에만 유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보건증 발급절차와 검사항목, 검사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1층 접수실에서 신분증을 제시 후 보건증 발급의사를 밝힙니다. 보건증 검사비용 3,000원을 결제하고(카드 결제 가능), 검사지를 수령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결핵(엑스레이 촬영),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성피부질환입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30분 이내이며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는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 검사비용은 3,000원이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할 경우 10,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보건증 발급을 원할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검사 후 새로 발급받아야합니다. 업무에 따른 보건증 유효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보건증 유효기간 |
카페, 일반음식점, 식품 위생업 |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4.보건증 인터넷 발급
위의 절차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 후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G-health에 접속 후 제증명발급 -> 이용동의서에 동의 체크-> 인증서, 휴대폰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G-health 공공보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