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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9년 9월부터 의무화된다
반려견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이고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 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방법이 있다
등록제 시행 초반에는 마이크로 칩이
큰알약정도의 큰 사이즈였는데,
현재는 쌀알정도의 사이즈로 작아져서
삽입 후에도 동물들이 별 이물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렬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http://www.animal.go.kr/portal_rnl/vicarious/record_confirmation.jsp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서류 작성 후 인식표 장착,
비용은 1만원이다
현재는 반려견(개)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시행되며,
고양이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시범사업 지자체에 해당되어
우리 세마리 고양이 모두 칩 인식과 등록을 마쳤다
등록하고나면 묘하게 뿌듯한 기분이 드는데,
마치 호적에 내 가족을 올린 느낌?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한 기사 중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님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왜 반려동물 등록제가 필요한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https://news.v.daum.net/v/20190711105103301
제주이야기, 브릭스제주
http://Instagram.com/bricksjeju
고양이이야기, 김녕치즈마을
http://Instagram.com/cat_tre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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