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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액의 30% 내의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인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꼭 알아두어야하는 포인트

√현재 거주지역이 경기도 용인시라면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 500만원까지이며 기부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액의 30%내에서 선택)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 포인트가 생성 됩니다. 기부한 지역마다 받을 수 있는 답례품목이 상이하므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답례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답례품 확인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농협 지점에 방문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시면 기부가 가능합니다.

답례품 예시로 제주도 지역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귤, 갈치, 흑돼지, 제주도 전통주등이 많았고, 서울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경기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해 전통주, 쌀, 과일, 쿠키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확인 링크는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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