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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시

신호위반 기준

경찰청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위반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시 주변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정지 후 초록불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린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녹색불에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출처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다음 달부터 범칙금 적용 (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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