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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다.
전면 해제가 아닌 권고 전환으로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질병관리청의 실내 마스크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1.착용 의무가 유지 되는 곳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 된다.
의료기관으로는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으로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2.권고 전환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 된다.
개방 되어있는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어지지만,
밀폐되어 있는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되는 것이다.

3.교회,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아도 될까?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교, 유치원 등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만큼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 겨울철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중인만큼 개인의 건강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나와 이웃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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